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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9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6. 22. 00: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호텔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선 변경을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뒤에 있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F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그 치료비 182,290원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가 지급함), 위 병원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에서 보이는 흔적은 원고 차량의 속도 변화가 약 8km /h 이하(탑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를 유발하지 않을 조건)일 때 형성 가능한 흔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마디모 분석결과: 을 제1호증)를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1.항의 거시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6. 23. F한방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기왕증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가벼운 충격에도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점, 특히 마디모 분석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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