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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01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4. 5. 17:0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도룡동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4. 8.부터 같은 달 15.까지 D한방병원 2014. 4. 8.,

4. 10.,

4. 15.)과 E의원(2014. 4. 9.)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 차량에 동승했던 피고의 처 F도 2014. 4. 8.부터 같은 달 19.까지 D한방병원(2014. 4. 8.,

4. 10.,

4. 17.)과 E의원(2014. 4. 11.,

4. 19.)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4. 17.부터 2014. 8. 19.까지 G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014. 4. 18. 원고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마디모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차량 탑승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하여 병원에 지불보증되었던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 일체(합의금이 지급될 경우)를 피고가 모두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원고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5. 21.부터 2014. 8. 5.까지 5차례에 걸쳐 G한방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782,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김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마디모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7.경 위 경찰서에 '피고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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