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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4가단53016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3. 10. 12. 20:49경 경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광명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중 이면도로에서 누워있던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6. 4. 3. 별도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 B은 A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 내지 1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A는 야간에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누워 있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A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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