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1586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53,82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2. 6. 13. 14:00경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점 옆 골목을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다가 갑자기 마주오는 사람을 피하여 피고 차량쪽으로 움직인 원고 A를 피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부 종골거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거골하 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보행하면서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 진행방향, 즉 편도 1차로 도로의 안쪽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