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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341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6,183,05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2. 11. 18. 22:00경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소재 구 7번 국도 편도 1차로를 병곡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도로 전방에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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