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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2071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524,47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3. 8. 26. 18:35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57-41 계산제일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계양경찰서 방향에서 현대육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골반과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과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 A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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