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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5가단53858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359,120원, 원고 B에게 107,072,747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5. 10. 24. 00:47경 D 승용자동차(택시,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정상 부근을 서울 쪽에서 과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을 피고 택시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E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망인도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보도로부터 약 27m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망인의 과실을 4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368,512,488원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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