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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73045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2,294,94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8.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5. 7. 19:5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망월사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곳을 보행하던 보행하던 원고 A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는 차량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나, 원고 A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감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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