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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30. 선고 63다1193 판결
[토지인도][집12(1)민,20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판단”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판단"은 상고심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된 사실을 말함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김윤기

피고, 피상고인

김천식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상고심에서의 환송이유에 기속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판단”이라함은 상고심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된 사실을 말함에 불과 할 뿐아니라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된후에 원심이 새로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1959.12.20 소외 김보기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1.4.2 위 김보기로 부터 매수하여 각각 인도를 받아 피고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9.12.20 위 김보기에게 매도하므로서 매수인이 아직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상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건 인도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인정된사실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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