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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므13 판결
[이혼][공1980.12.15.(646),13326]
판시사항

파기환송판결에 의한 기속과 새로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범위

판결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써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사실인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

청 구 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귀속되는 것이나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본원의 파기환송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새로운 사실인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건에 있어서 본원의 환송판결의 이유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민법 제840조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파기 후의 원심판시 이유는 그 거시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청구인과 청구 외 인과 사이에 있었던 원판시 인정과 같은 행위가 부부사이에 있어서 혼인생활의 순결을 깨뜨릴 만한 정도로 요구되는 애정생활의 신뢰를 져버렸고 그러한 피청구인의 소위가 원인이 되어 피청구인의 시모, 시숙 등과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생겨 원판시 인정과 같은 폭행, 고소등으로 감정만 앞세워 다투어 왔으나 이러한 상태는 쉽게 풀어져 다시 원만한 부부사이로 되돌아 오기 어려워 위 혼인은 이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6호 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 없으며 이건 당원의 파기사유와 원심의 판시이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원인 사실을 달리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초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달리 한 것으로서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의 법리를 오해한 흠이 없고 또 당원의 파기사유에서 판단된 증거들을 원심이 사실인정의 일부 자료로서 다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아니고 새로운 주장사실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의 일부 증거로 채택된 것이므로 원심이 당원의 파기사유에서 배척된 듯한 증거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거시의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6호 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 없다.

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사이의 애정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유책 배우자의 어느 행위가 민법 제840조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1호, 3호, 4호에는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유책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책임을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 외 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부부당사자 사이에서는 애정관계의 신뢰를 져버렸고 청구인의 모나 시숙 등과 사이에는 불화와 반목이 심해 서로 고소에까지 이르는 형편이 되어 다시 원만한 부부사이로 되돌아 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840조 6호 에 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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