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16:47 경 문경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 센터에서, 소리를 지르며 벽돌을 출입문에 던지고 위 행정복지 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위 행정복지 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6 세) 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6cm, 두께 9cm) 1개를 들고 “ 다 부셔 버리겠다.
만약 나를 지금 말리면 너부터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직근무 및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향하여 벽돌을 2회 던져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벽돌을 던져 위 행정복지 센터 사무실 안에 있던 사무용 모니터 4대, 복합 민 원기 1대, 커피 머신 1대, 미니 서류함 2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1, 13번)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6번),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