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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6: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구 오 퍼센트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로 18길 53-10( 수색동) 신성 빌라 앞 도로 상에서 출발하여 단속장소 인 같은 로 261( 수색동) 수 색 교통정보 센터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피시 엑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 음주 운전 관련 서류 작성하기 위해 위 수색 교통정보센터로 동행하게 되었는바, 음주 운전 단속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에게 “ 길에서 보이면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민원 테이블을 내려 쳐 테이블 유리 (200cm ×70cm )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1. 공용 물건 피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 손괴, 상해 등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용 물건 손상과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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