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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93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4:1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 센터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 을 비닐봉지로 감싼 뒤 손에 쥐고 행정복지 센터로 돌아와, 칼을 쥔 오른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행정복지 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E을 비롯한 7 명의 공무원들을 향해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외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행정복지 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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