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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9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3: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 D( 여, 29세) 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 씨 발 내가 이전에 누구를 죽여 봐서 너희도 죽일 수 있다, 동 장실에 들어가서 동장도 교육시키고 칼 들고 가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13:45 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를 방문하여 소지 중인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26cm, 전체 길이 39cm) 로 D의 책상을 내려치며 “ 아까 통화한 사람 나와라,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위협하고, 책상 뒤 쪽으로 들어와 만류하는 그 곳 직원 E(40 세 )에게 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복지 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범행도구사진

1. 범행 당시 CCTV 사진, 수사보고 (C 행정복지 센터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 행정복지 센터 피해공무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4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법정형: 1월 ~7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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