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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위 복지 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 실무관 D로부터 피고인의 근로 소득으로 기초생 계급 여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D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

눈 깔아, 눈을 빼버 리겠다.

칼로 찔러 죽인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 담당 공무원의 기초 생계 급여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행정복지 센터 E이 녹음한 음성 파일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복지 센터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서, 협박의 내용 및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 생계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는데 우체국에서 일용 근로를 하고 얻은 소득 때문에 기초생 계급 여가 삭감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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