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75,000평 상당의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번기에는 D 읍 행정복지 센터( 이하 ‘D 읍사무소’ 라 한다 )에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2016. 4. 경 ‘ 군 대민지원을 받은 후 자신들은 술만 마시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 라는 이유로 군 대민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 다시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7. 4. 5. 아침 경 동네 이장으로부터 D 읍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는 군 대민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20 경 파주시 E에 있는 D 읍사무소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찾아가 위 트랙터로 건물 1 층 현관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출입문과 벽면을 부수고, 위 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 던 공무원 F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함과 동시에 C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 사무소 CCTV 발췌, 피해 견적 관련),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2 항( 특수 공용 건조물파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용물 무효 ㆍ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