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경 자신의 집인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501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A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 10%(3,000주)를 양수인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상하면서 양도인, 양수인 아래에 ‘입회인 (주)D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F 명의의 입회인에 관한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방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D 주식을 동방산업 주식회사에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위 E이 주식회사 D 주식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 부분이 포함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건 당시 형식상으로는 F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