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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E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F(이하 ‘갑’)과 A(이하 ‘을’)의 주식 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중략) 2012년 4월 18일 양도인(을)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천안시 H아파트 107-***호, 양수인(갑) 성명: A,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천안시 J‘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 이름 옆에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E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K(이하 ‘갑’)과 A(이하 ‘을’)의 주식 양도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중략) 2012년 3월 15일 양도인(을) 성명: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천안시 M아파트 204-****, 양수인(갑) 성명: A,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천안시 J‘이라고 기재된 K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K 이름 옆에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천안세무서에서 주식상황변동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천안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4. 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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