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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44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란 신발제조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A 소유의 ㈜F의 주식 100주를 100만원에 양수인 H에게 양도 한다’라는 내용의 「柱式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양수인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서울 중랑구 J’ 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하게 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업자 D의 어머니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세무담당자인 K 회계사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설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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