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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51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이 보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 9,000주 전부를 양도 받는 형식으로 그를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로 하여금 A4용지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주권)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D, 양수인 G, 1주의 금액 500, 인수주식수 5,700, 인수금액 2,850,000, 위 양도인 D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바, 금반 보유중인 주식을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도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11년 4년 14일, 양도인 D, 양수인 G’이라는 내용의 문서와 ‘주식(주권)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D, 양수인 A, 1주의 금액 500, 인수주식수 3,300, 인수금액 1,650,000, 위 양도인 D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바, 금반 보유중인 주식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도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11년 4년 14일, 양도인 D, 양수인 A’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후 D의 인장을 건네주어 그 성명란 옆에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및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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