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회계 담당 직원 H으로 하여금 C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 41,000주를 20,000,000원에, 주식회사 G 주식 14,000주를 5,000,000원에, 주식회사 F 주식 18,000주를 5,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통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회계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통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관련)
1. 주주명부, 문자메세지
1. 녹취록(수사기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