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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10 2012고단3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3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제목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양도목적물 : 24,000주 보통주식, 양도일자 : 2010년 1월 15일, 양도수량 : 24,000주, 양도가액 : 1주당 5,000원, 양도금액 : 일금 일억이천만원, 양도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2010년 1월 15일, 양도인 갑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C아파트 108-402 주민등록번호 : D, 성명 : E, 양수인 을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주민등록번호 : G, 성명 : A”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3월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H시장 2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1.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망 E(2010. 2. 11. 사망)이 미리 작성하여 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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