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782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901 (2013.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898 (2012.06.25)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3두17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9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