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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4. 0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898 (2012.06.25)

제목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46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서무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 2009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하우징 및 BB코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인도, 홍콩 등에 7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독일의 CC사(이하 'CC사'라 한다)는 2006. 9.경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타국 법인이 중국 현지에 투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 등에 제한을 두고 었는 반면, 홍콩 법인이 중국 현지에 투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이러한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원고와 CC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사가 각자 홍콩 법인을 설립한 후 위 홍콩 법인을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분 100%를 출자하여 DD(이하 'DD'이라고 한다)라는 홍콩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CC사도 지분 100%를 출자하여 홍콩현지법인인 EEE(이하 'EE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DD사와 EE사는 2006. 12.경 각 지분율 50%로 출자하여 FFF(이하 '합작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합작법인은 2006. 12.경 중국 소주에 현지법인인 GG(이하 'G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CC사와 함께 합작법인를 설립하기 위하여 수출입대행은행인 부산은행에 'FFF 합작투자'를 투자목적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2006. 9. 12.부터 2009. 2. 24. 사이에 DD사에 USD 000(투자방법 : 증권취득 USD 000, 대부투자 USD 000)을 송금하였다.

마. DD사는 원고로부터 대부투자받은 위 USD 000을 합작법인에 전액 투자하였으며, 합작법인은 위와 같이 투자받은 금원을 중국현지법인인 GG 사의 출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0. 1. 26. 위 USD 000 중 GG HTM사의 출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USD 210,000를 회수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DD사에 대부투자한 돈 중 회수하지 아니한 USD 000(=000-000) 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7~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였다가, 2011. 1. 11.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미수이자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금원은 투자자금의 회수방안 확보를 위하여 금전 대 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출자금이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수익은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이에 원고는 2011. 3.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이는 2012.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 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부터 독일 CC사와 합작으로 중국에 자동차용 BB케이스 제조 관련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DD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D사 에 이 사건 금원을 대부투자의 형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DD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이자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출자금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9. 7. 신규법인(홍콩)으로의 해외투자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본금출자투자 10%, 대여투자 90%의 비율로 DD사에 USD 000을 투자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가 이사회 의결 다음날인 2006. 9. 8. 수출입대행은행인 부산은행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는, 원고의 DD사에 대한 투자목적은 'FFF 합작투자', 투자금액은 'USD 000(증권투자 USD 000, 대부투자 USD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DD사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금대여(차업) 계약서, 차입증에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차업)기간 및 상환 방법, 상환예정일, 원금 빛 이자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4. 21. 부산은행장에게 DD사에 대부투자하였던 돈 중 회수한 USD 210,000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최초 투자결정 당시 투자자금의 회수방안 확보를 위해 대부투자자금방식으로 투자하였으나 최종 투자목적국(중국)으로의 투자가 자본금 투자로 정리되었다'는 이유로 투자방법을 증권취득에 의한 직접투자로 변경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은행장은 2010. 5. 10. 위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수리하였다.

5) 원고가 DD사로의 투자방법을 대부투자로 선택함에 따라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장기대여금명세서 등에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자산)으 로 분류・계상되어 있는 반면, 자금을 대여받은 DD사의 결산보고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부채)로 분류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DD사에 대부투자방식으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증권취득방식에 의한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와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외국환거래법이 해외투자의 방식으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증권투자와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대부투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거주자 인 법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금원을 대 부투자의 방식으로 DD사에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DD사와 사이에 위 금원의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 차입증 등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 DD사 역시 위 금원을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④ 원고가 100% 출자하여 DD사를 설립하였지만,원고와 DD사는 법률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들 사이의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 고 할 수도 없고,DD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DD사의 자본금이 원고가 대부한 금액 상당으로 증액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DD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 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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