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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19나110528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부터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개별금전거래를 지칭할 때 ‘표 순번 ’이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3. 12. 29. 1,000만 2 2014. 2. 16. 990만 3 2014. 7. 14. 300만 4 2015. 5. 27. 1,300만 5 2015. 6. 9. 1,000만 표 순번 5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송금 명의를 ‘H’로 기재하였다.

6 2015. 6. 18. 990만 7 2015. 12. 30. 150만 합계 : 5,730만

나. 한편 원고는 2014. 7. 15. F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F에게 매월 200만 원을 송금해왔다.

다. 원고는 2014. 11. 28. I 주식회사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영업사원으로 판매했던 차량의 리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다. 라.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표 순번 1, 2 금전거래의 변제로 합계 1,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11 내지 14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IBK 기업은행,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위 기초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그 부탁으로 타인에게 송금한 대여금이므로, 이미 변제한 표 순번 1, 2 차용금을 제외하고 아직 남아 있는 차용금 합계 4,2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표 순번 3, 4, 6, 7 금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한 것이고, ② 표 순번 5 금원은 원고가 H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며, ③ 원고에게 2014. 7. 15. F에게 송금을 부탁한 적이 없으며, ④ 원고가 2014. 11. 28. I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차량의 리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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