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898 (2012.06.25)
제목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건
2013누90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기업
피고, 피항소인
서무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 18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내용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OOO사에 대부투자방식으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증권취득방식에 의한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중국 현지법인인OOO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OOO사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OOOO사와 홍콩의 합작법인을 차례로 거쳐 중국 현지법인인 OOOO사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국환거래법이 해외투자의 방식으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증권투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와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대부투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 령 제8조,제1항 제4호)만을 규정하고 있고,원고와 같은 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4호)인 법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OOO사에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 OOO사 역시 위 금원을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 ・ 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④ 원고가 100% 출자하여 OOO사를 설립하였고 OOO사가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원고와 OOO사,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⑤ 원고와 OOO사,합작법인 사이의 각 금원대부 를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OOO사의 자본금이 원고가 대부한 금액 상당으로 증액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OOO사에 송 금한 이 사건 금원은 증권취득방식에 의한 출자금이라고 할 수 없고,외국환거래법 제 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을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OOO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