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 원장인바, 2013. 10. 28.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H, I를 J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K에게 2억 원에 판매하였다가 J가 위 의료기기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자 이전 모델인 L, M의 허가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 J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G 성형외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N으로 하여금 레이저수술기 L 허가증의 제품명란에 기재된 “레이저수술기 L” 옆에 “(H)”를 추가기재 하도록 하고, 레이저수술기 M 허가증의 제품명란에 기재된 “레이저수술기 M” 옆에 “(I)”라고 추가기재 하도록 하여 공문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2매를 변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문서가 변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변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92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2009. 1. 15. 주름 제거 레이저수술기인 M에 관하여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고(수사기록 83쪽), 2011. 4. 22. 미백 개선 레이저수술기인 L에 관하여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의료기기 제조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