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16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6:00 경 평소 피해자의 모와의 불화로 집을 나가 살다가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수리 문제로 대전 중구 C 주택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의 모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을 전부 벗은 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누우며 바지를 붙잡고 “ 하지 말 아라 ”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세게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꼭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 관계 한번만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 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와 달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잡고 버팀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