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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16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6:00 경 평소 피해자의 모와의 불화로 집을 나가 살다가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수리 문제로 대전 중구 C 주택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의 모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을 전부 벗은 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누우며 바지를 붙잡고 “ 하지 말 아라 ”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세게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꼭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 관계 한번만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 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와 달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잡고 버팀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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