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09 2017고합10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8세 )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만나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신이 데려 다 주겠다며 2017. 1. 12.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재워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마치 귀가하는 것처럼 계단 밑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뛰어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 이거 강간이야.

지금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면 아무런 일도 없는 걸로 해 줄 테니 얼른 나가. ”라고 하자 “ 어차피 너랑 나랑 아무런 사이가 아니게 되는데 그럴 바엔 지금 강간하겠다.

”라고 하고, 피해자가 “ 신고를 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 신고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알겠으니까 그럼 화장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