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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합14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5세) 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 의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00 경 위 ‘E’ 기숙사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피해 자의 방안에 들어가 아 무 말도 없이 앉아 있던 중 이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 못가 못가 ’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다가 계속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방을 나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방 앞으로 돌아와 손과 발로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 야, 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방문을 열자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손을 모아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빌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기를 반복하다가 “ 한 번 빡빡, 한 번 빡빡( 성관계를 의미함)” 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여러 겹 입고 있어 잘 벗겨지지 가 않자 “ 아이 씨 발 왜 이렇게 바지가 많아 ”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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