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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피해자 D( 여, 8세) 의 친 아버지로 피해자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13. 초경부터 피해자들의 친 모인 E이 가출한 이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인천 남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으나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어느 날 새벽 경 위 1 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면서 큰소리로 “ 싫다,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향하여 돌아눕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코 부분이 위 소파 다리에 부딪혀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어느 날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이전부터 기분이 나쁘거나 피해자 등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 등 가족들을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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