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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23 세) 은 자폐성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D’ 지원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였다.

1. 2017. 1. 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1. 8. 22: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지원주택인 F 301호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싫어! 저리가 ”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 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1. 9. 09: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싫어! 저리가 ”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117 신고상담 내용, 상담 일지 사본 및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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