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170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함)
2. 가.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