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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454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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