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65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