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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24989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4. 5.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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