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61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이미 종결되었다. G에 대하여는 1015. 10. 13. 소취하)

2. 피고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