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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18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함)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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