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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1:0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대구 달서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 내 주점 앞에서 왜 음주 단속을 하냐,

어제도 단속을 하고 오늘도 단속을 하고 장사를 못하겠다, 이 씹할 놈들 아” 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일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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