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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합1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6. 19. 02:2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일경 H(20 세 )로부터 위 승용차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 도망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H이 들고 있는 불 봉을 치고, H이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잡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H의 손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음주 단속을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라 바 콘 3개 및 불 봉 3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암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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