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99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03:10 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송가네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12. 03: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 야, 자리 바꾸자, 빨리 앞으로 온 나. ”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운전한 것으로 꾸밀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같은 날 20:00 경 대구 달서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B 자신이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범인도 피) 피고인은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03:10 경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같은 날 20:00 경 대구 달서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 자신이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