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22:5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 촌 유원지 내 오리 배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4. 30. 22:5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대구 동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성 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52 세) 이 자신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통제하면서 신호봉을 들고 정지 신호를 하는 순간 음주 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268』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대구 동구 화랑로 80 길( 방촌동 )에 있는 우방 강촌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랑 교 방면에서 우방 강촌마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 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