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1:07 경 구미시 공단 동 오 태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 1 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을 자 던 중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 01:18 경부터 같은 날 01:49 경까지 구미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거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및 음주 측정거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