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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6 2017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7』

1. 2017. 8. 2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2. 01:3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02:02 경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07 경 2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12 경 3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17 경 4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879』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1:38 경 구미시 송 동로 154에 있는 파크 맨션 109 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에서 G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12.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K5 승용차를 접촉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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