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4: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 위 ‘C’ 앞 도로에서, 112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 동행을 요구 받아, 같은 날 05:0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 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12 경부터 05:23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감지 및 음주 측정거부)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 약 식 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