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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2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7:50 경 구미시 금오대로 307-2에 있는 구미 국유림 관리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22. 18:15 경부터 18:45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88371)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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