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05:0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 가에 있는 짜 글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4. 05: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2016. 01. 14. 05:37 경, 같은 날 05:47, 같은 날 05:57 경, 같은 날 06:07 경 등 4회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다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순 번 3)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5),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측정거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