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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속초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D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위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2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2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길바닥에 넘어져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 당직의사인 J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대 손상 여부를 진찰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봉합수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J과 그곳 간호사들을 향해 큰소리로 “이 씹할 놈아, 빨리 꿰매, 뭐 이런 좆같은 병원이 다 있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위 J에게 붕대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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