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빠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고 한다)의 일원이거나 일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I, J, K, L, M, N, O은 한때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위 모임을 탈퇴하거나 탈퇴할 생각으로 도망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01:00 ~ 02:00경 강원 고성군 P 소재 Q 인근 야산에서 손아래 친척인 피해자 R(17세)이 친구들과 어울려 외박을 일삼고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06: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 I(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모임 선배인 S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02:00경 속초시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