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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14 2020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 2019. 12. 1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17:42 경 속초시 B 아파트 5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29]

2. 2019. 12. 30.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1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 아파트 E 동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56]

3.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13. 10:00 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63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J( 여, 35세) 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증 제 1호,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찾아가 그 곳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I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용 약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J 을 내보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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